경제 이슈2018. 7. 2. 03:04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135명

 

 

 

2018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직 채용이 전체 135명으로 공고됐다. 오는 10일 원서접수를 시작하지만 예년에 비해 채용 인원이 대폭 줄어 그 이유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 2018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부 인사혁신처는 2018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도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에는 26개 부처에서 6급 20명, 7급 12명, 8급 4명, 9급 97명, 연구사 2명 등이 예정되어 있다. 부처별로는 관세청 28명, 농림축산식품부 17명, 고용노동부 15명, 국세청 11명, 특허청 11명 등이다.

 

원서접수는 10~16일 진행되며 8월 중 서류전형과 10월 중 면접시험을 거쳐 11월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별도의 필기시험이 없으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을 통해 선발된다. 선발 이후 2019년 상반기 각 부처로 임용될 예정이며 3주간의 공무원 기본소양, 직무역량 관련 집합교육이 진행된다. 원서는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 축소 이유는?

 

한편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일자리정책으로 도입됐다. 이후 2014년 366명, 2015년 353명, 2016년 461명, 2017년 492명 등 총 1672명이 채용됐다.

 

하지만 올해 선발인원이 135명으로 대폭 감소하며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처는 이에 대해 "부처 수요를 집계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 4년간 대규모로 시간선택제를 선발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20시간 내외, 1일 평균 4시간 동안 일하면서 정년보장을 받고 고용 등에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 또한 근무시간이 짧고 육아 및 부모봉양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올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받게 됐다. 순직, 위험직무, 부상 등에 대해서도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보상을 받는다. 이에 경력단절녀(일명 경단녀)에게 인기있는 직종으로 꼽힌다. 허나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시간선택제 지방공무원 '1% 의무고용 조항'을 없애며 올해 채용 인원이 대폭 줄어 아쉬움을 샀다.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