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2018. 2. 21. 04:57


정부 대응 “WTO 제소 실효있나?”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특히 이러한 보도 이후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미국의 반덤핑 관세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상으로 보면 사실상 우리 정부의 미국 보호무역 조치에 WTO 제소 방안이 유력해진 모양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WTO 제소와 관련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유인즉! 미국이 WTO의 중재안을 이행하지 않고 거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 WTO제소 효과 있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어제 미국이 무역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에 광범위한 제소를 제기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에 대한 양자협의가 진행 중이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로써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통상 압박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셈이다. 허나 WTO 분쟁해결 절차가 무의미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은 WTO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분쟁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 이행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

 

 

 

 

■ 미국 WTO 무용론 제기!

 

예를 들어 앞서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에서 완성해 수출한 세탁기에 대해 각각 9.29%, 13.2%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WTO에 제소했고 지난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미국은 관세를 낮추라는 WTO의 결정을 지금까지도 따르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동원하며 또다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최고 50%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앞선 WTO제소 기간 동안 우리 기업들은 수천억원의 피해를 봤으나 WTO나 미국이 이를 보상해주지는 않는다. 또한 이번 WTO 제소 역시 미국은 “시간끌기”로 일관할 것이다. 또 WTO판정까지는 최소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누적된다.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WTO의 무용론을 거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WTO 탈퇴 움직임까지 논의하고 있을 정도! 실제 우리나라는 미국을 상대로 11차례의 WTO 제소를 했었다. 8건을 승소했지만 미국이 WTO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얻어낸 실익은 없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자칫 미국과의 무역 마찰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 있으며 “줄건 주고 받을 것도 줘야할 처지다”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한미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발생했으며 불공정한 협약이라며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의 철강 수입에 대해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그러나 상무부 권고안에 담긴 53% 관세 적용 대상 12개국에 대미 철강 수출 1위 캐나다와 일본, 독일, 영국 등은 빠지고 한국과 중국은 포함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