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02.16 주식 세금 따져보고 투자하세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고급 재테크2018. 2. 16. 04:19


주식투자 세금 따져보세요!

 

 

 

경기 불황의 여파로 초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더 이상 안정적인 투자처, 예를 들어 은행 예적금 상품만 바라보며 살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새로운 투자처로 주식 투자에 관심을 두는 이들이 많다. 앞서 지난 2년여간 주식시장이 꾸준히 상승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 주식 세금 따져보세요!

 

재테크 수단으로써 주식 투자의 장단점을 몇몇 살펴보자면! 주식은 투자의 개념인 만큼 원금 손실 위험성을 갖는 대신 경우에 따라 높은 수익률도 바라볼 수 있다. 일명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인 셈! 주식 가격이 오르면 오른대로 팔아서 양도 차익을 노릴 수 있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만큼 이익 배당금도 가질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에는 “세금이 별로 없다”는 점도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이다.

 

다만 알려진 바와 달리 주식 투자에도 상당한 세금이 부과된다. 크게는 증권거래세(주식 매매시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주식 매매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여기에 배당소득세(주식 보유 기간 동안 받은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 등이다.

 

우선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주식 매도 가격의 0.3%를 세금으로 낸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 비용을 늘려 과도한 투기를 막는 목적이 강하다. 이에 주식 투자로 손실을 입어도 증권거래세는 부담해야하는 세금이다.

 

 

 

 

■ 다소 복잡한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15.4% 일괄적용)는 증권거래세와 달리 실제적인 이익이나 소득이 챙겼을 때만 세금이 부과된다. 소위 말하는 주식 투자로 재미를 본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 국민 누구라면 당연히 지는 소득에 따른 납세의 원칙이다.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 상장 주식을 장외 거래시 혹은 비상장 주식 거래시 양도차익의 10%가 세금으로 뒤따른다.

 

허나 대주주 기준에 해당할 경우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의 경우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의 경우 25%로 인상됐다. 현재 기준 대주주 분류는 코스피 상장기준으로는 주주 1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기업 전체 주식의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25억원을 넘을 때, 코스닥 상장기준으로는 전체 주식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일 때이다.

 

특히 투자자 본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쳐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지난해 세법개정으로2018년 4년부터 대주주 기준이 확대되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비과세 간접 주식투자 가능

 

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사실 부과되기 전까지는 일일이 구분하기 어려운 세금구조이다. 이에 세금 때문에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는 투자자들도 상당한 편이다. 이때는 일선 금융기관들이 내놓은 간접 방식의 주식투자도 선호되곤 한다.

 

예를 들어 ETF(상장지수펀드)나 ETN(상장지수증권) 등의 투자이다. 이들 상품은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에 연동해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종목을 일일이 선별해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성이 조금 낮은 편이다. 대신 이들 펀드 상품도 환매할 때는 배당소득세를 낸다. 다만 직접적인 주식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비과세이다.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