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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5.29 공매도란? 공매도 폐지 대신 확대 '삼성증권 유령주식 여파'
경제 이슈2018. 5. 29. 03:17


개인투자자 공매도 확대 방안

 

 

 

금융위원회가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개인 투자자(개미)의 공매도 기회를 확대”이다. 여기에 공매도 전담조사반을 설치하고 공매도 악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매도 위반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 삼성증권 유령주식 여파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당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이 실렸고 24만여명이 참여했다. 이에 무차입 공매도 논란이 금융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지난달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가 터지자 금융권에서는 공매도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더구나 그동안 존재하지 않는 주식, 즉 무차입 공매도로 증권사는 큰 이득을 보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해왔던 것 아니냐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일어났다.

 

그렇다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기법으로 꼽히는 공매도를 없앨 수도 없는 노릇! 우리를 비롯한 금융 선진국에서는 모두 하고 있다 보니 거래소의 당위성을 위해서라도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다.

 

 

 

 

■ 공매도 문턱 낮춘다!

 

이에 금융당국이 꺼내든 것이 공매도 폐지 대신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늘려주는 것이다. 요컨대 리스크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증권금융을 통해 개인의 대여 가능 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다.

 

참고: 무차입공매도란? -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약정 기간 후 주식으로 갚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주식을 빌려 주식으로 갚기 때문에 주가 하락 시 이익을 낼 수 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무차입)에서 공매도를 한다. 위험성이 높고 시세 교란이 가능해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불법이다.

 

현재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빌릴 수 있는 종목 수는 모두 95개, 주식 수는 205만 주(지난달 말 기준)이다. 해당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동의한 종목에 한해서만 대여가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개인 계좌 100개 이상에서 동의한 종목에 한해ㅅ만 다른 개인 투자자에게 대여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이를 70개 이상 동의한 계좌로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기관 및 외국인에 비해 높은 개인 투자자 대주 수수료도 낮춘다.

 

 

■ 공매도 감시 처벌 강화

 

대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매도 감시와 위반 처벌은 강화한다. 우선 공매도 전담감시반 운영한다. 또 과태료만 있는 제재규정을 형사처벌로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차원에서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감시하기 위해 '주식잔고매매 수량모니터링 시스템'을 신설하고 거래 주식의 실체가 있는지지를 모니터링한다. 또 수량이 맞는지 증권사가 실시간 점검하며 주문 사고를 막는 비상 버튼 시스템도 도입된다. 만약 삼성증권 사태처럼 증권사 실수로 잘못된 주문이 입력되면 한 번의 조치로 취소가 가능해진다.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