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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22 대통령 4년 연임제 오해와 진실 '개헌안 대통령 권력 분산 관건'
경제 이슈2018. 3. 22. 04:53


대통령 개헌안 3일차 발표!

 

 

 

대통령 개헌안 2일차 발표로 인해 “토지공개념”이 뜨거운 감자로 등극한 가운데! 오늘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3일차 개헌안 내용이 발표된다. 특히 개헌안 자문단이 작성한 초안대로 정부 형태 변경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담길 것으로 보여 또다시 갑론을박을 예고하고 있다.

 

 

■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무엇?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요컨대 4년씩 연달아 두 번의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5년 임기 후 퇴임하는 수순이다. 허나 정책의 연속성에서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예컨대 대통령 임기 동안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런데 다음 정권을 이어가지 못하면 10년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든 “이전 대통령 치적 지우기”를 대대적으로 펼치기 때문이다..

 

 

 

 

■ 연임제 둘러싼 오해와 진실

 

사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 대통령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 후 연임되지 못하더라도 다시금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즉 중간에 대통령직을 내려놓아도 언제든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의미! 반면 연임제는 임기 직후 연임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대통령 도전에 나설 수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나온다. 미국의 대통령제를 연임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 미국의 대통령제는 4년 중임제이다. 다만 루즈벨트 대통령이 4번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1951년 1차에 한해서만 중임하도록 개헌됐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대통령제는 실제적으로 4년 연임제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미국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 이후 중임에 성공한 사례는 없고 빌 클린턴(1993~2001년), 조지 W. 부시(2001~2009년), 버락 오바마(2009~2017년) 등의 세명의 대통령이 연달아 8년간 집권하며 연임제의 성격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특히나 앞서 개헌안 자문단이 중임제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 과욕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오해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대로 중임제로 개헌되든, 혹은 이번 개정안 초안대로 연임제로 개헌이 이뤄지든 현직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현행 헌법조항을 따라야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번 개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대통령 연임제 논란의 핵심!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통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게 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국가 행정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와 축소이다.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갖은 비리와 부정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경우가 많다. 앞서 전, 노, 박, 최근에는 이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 말이다. 모두가 정권 좌초 이후 비판의 대상으로 등극한 경우인데 소위 말하는 제왕적 권력의 폐해이기도 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 형태 변경과 함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다수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헌법 재판소 및 대법원 등의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축소 등이다.

 

한편 청와대는 오늘로써 세 번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공개를 마친다. 현재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공표한 26일 예정대로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전자결재로 발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번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 등과 함께 논란의 정점을 찍을 대통령 연임제를 놓고 국회의 극심한 대치가 예상된다. 범여권과 범야권의 치열한 공방을 넘어서고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