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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2.14 전입신고 안하면 계약해준다는 집주인 '불이익과 대응책은'
초급 재테크2018. 2. 14. 05:14


전입신고 안하면 계약한다는 집주인 속내는?

 

 

 

얼마 전 꿈에 그리던(?) 전셋집을 구했다며 좋아하던 후배 녀석! 그런데 막상 계약하려던 찰나 집주인이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세금 때문에 그러는데 좋은 가격에 주는 대신 전입신고 안하면 안 되나?”는 내용이었다. 위치며 가격이며 상태며 어느 하나 빠지지 않아 계약을 하려던 후배는 집주인의 요구사항을 듣고 망설이게 됐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동사무소에 이사 사실을 알리는 과정이다. 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 부문에서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특히나 추후 집 관련 분쟁 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은 여전히 세금 때문에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의 세입자를 찾고 있다.

 

 

■ 세금 때문에 전입신고 막는 집주인

 

전입신고를 막는 집주인은 대게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들이 많다. 업무시설과 주택이 함께 어울린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그 용도가 나뉜다. 만약 업무시설로 등록되면 주택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주택으로 등록되면 오피스텔의 소유주는 1가구 다주택자가 돼 그만큼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상당수 오피스텔 집주인들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등록을 선호한다. 그만큼의 세제혜택이 뒤따르니 편법까지 동원하며 계약을 이뤄낸다. 물론 추후 발생하는 분쟁에서 불이익을 보는 피해자는 오롯이 세입자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전입신고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이를 통해 오피스텔이 추후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가 생겨도 법적으로 보호(보증금 9500만원 이하 시 3200만원까지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입신고 자체를 못하니 이마저도 요원하다. 만약 오피스텔 집주인이 대출을 연체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후순위다보니 돈을 떼이기 마련이다. 법에 호소해도 소용없다. 법이 그러하니!

 

 

 

 

■ 전입신고 막는 집주인 대처법!

 

그럼에도 불구,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를 깎아준다는 식으로 아직도 많은 이들이 전입신고 없이 계약을 하고 있다. 물론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막는다고 해서 현행법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특히나 많은 집주인들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무조건 세금이 늘어난다는 그릇된 상식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에는 “임대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라는 세법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혹여나 전입신고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 경매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즉각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토록 하자. 임대사업자와의 분쟁은 각 지자체별로 조정 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해주고 있다. 또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꺼리는 경우 불법전대(다른 사람의 건물을 재임대)일 가능성도 크므로 계약서 작성 전 꼼꼼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의 요구에 무관하게 전입신고를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사무소만 찾아가면 되니까! 그 대신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전입신고 관련 특약사항을 동의하면 안된다. 또 임대 계약기간 동안 집주인과 얼굴 붉힐 일이 자주 생길 수 있으므로! 꼭 집주인을 두 번다 시 볼일 없다 싶은 이들만 용기내어 실행하시라!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