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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2.27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문제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경제 이슈2018. 2. 27. 05:49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문재인 정부의 노동시장 프레임 가운데 하나였던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드디어 끝이 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새벽 극적으로 주 68시간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이 근로일로 정의되고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한정된다. 다만 실제 현장 사정을 감안해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는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다. 우선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시간 8시간 허용 가능)된다.

 

특히 휴일근로수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다. 8시간 초과 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를 더한다. 휴일근로 수당은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또한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된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전면 도입된다. 우리나라의 달력에 표기된 일명 빨간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일부 공휴일은 실제적으로 공무원들만 쉴 수 있는 휴일이 존재한다. 이러한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셈!

 

다만 유급휴무 제도 역시 유예기간을 두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근로시간 단축 문제점은?

 

한편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2013년 처음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논의는 활기를 띄었고 개정안 통과 전부터 일부 대기업들은 국회 통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는 주당 52시간만 일하하는 근무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한화큐셀처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노사 합의를 통해 전격 합의한 사례도 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 자금과 인력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에 국한된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양극화를 더 부추겨 대기업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 편! 실제 이번 개정안 이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생산량 유지를 위해 인력을 더 채용하거나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만 한다.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