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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5.07 분양대행사 청약 업무 금지 미분양 아파트 속출하나?
경제 이슈2018. 5. 7. 03:50


분양대행사 사실상 업무 정지!

 

 

 

국토교통부가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 등에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공문에는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닌 분양대행사의 경우 위탁 청약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어길 경우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 2007년 만든 규정이지만 현실은?

 

실제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4항'에는 "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는 건설업자가 대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 제44조 제1항에 명시된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종합하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2007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역시 기존 있었던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 분양대행사 하는 일은?

 

현재 영업 중인 분양대행사는 건설사의 아파트 청약, 분양 관련 업무를 홍보기간 동안 계약직 직원을 채용,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홍보 등의 인력 수급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양대행사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업 등록이 안 된 분양대행사의 경우 견본주택 등에서 이뤄지는 아파트 청약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또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 5인 이상(중급 2명·초급 3명) 기술자 고용 등의 조건을 갖춰져야만 한다. 현재 대부분의 분양대행사들은 소규모 사업자로 건설업 등록증을 구비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시중 건설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분양대행사의 업무 금지로 분양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 이에 상당수 아파트가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지현재 2분기에만 전국적으로 5만6800여 가구의 분양이 예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6.3 지방선거까지 있어 6월 이후 분양이 쏠려 있는 양상이다.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