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2018. 7. 2. 03:04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135명

 

 

 

2018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직 채용이 전체 135명으로 공고됐다. 오는 10일 원서접수를 시작하지만 예년에 비해 채용 인원이 대폭 줄어 그 이유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 2018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부 인사혁신처는 2018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도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에는 26개 부처에서 6급 20명, 7급 12명, 8급 4명, 9급 97명, 연구사 2명 등이 예정되어 있다. 부처별로는 관세청 28명, 농림축산식품부 17명, 고용노동부 15명, 국세청 11명, 특허청 11명 등이다.

 

원서접수는 10~16일 진행되며 8월 중 서류전형과 10월 중 면접시험을 거쳐 11월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별도의 필기시험이 없으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을 통해 선발된다. 선발 이후 2019년 상반기 각 부처로 임용될 예정이며 3주간의 공무원 기본소양, 직무역량 관련 집합교육이 진행된다. 원서는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 축소 이유는?

 

한편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일자리정책으로 도입됐다. 이후 2014년 366명, 2015년 353명, 2016년 461명, 2017년 492명 등 총 1672명이 채용됐다.

 

하지만 올해 선발인원이 135명으로 대폭 감소하며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처는 이에 대해 "부처 수요를 집계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 4년간 대규모로 시간선택제를 선발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20시간 내외, 1일 평균 4시간 동안 일하면서 정년보장을 받고 고용 등에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 또한 근무시간이 짧고 육아 및 부모봉양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올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받게 됐다. 순직, 위험직무, 부상 등에 대해서도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보상을 받는다. 이에 경력단절녀(일명 경단녀)에게 인기있는 직종으로 꼽힌다. 허나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시간선택제 지방공무원 '1% 의무고용 조항'을 없애며 올해 채용 인원이 대폭 줄어 아쉬움을 샀다.

 

Posted by 독거아재
경제 이슈2018. 6. 29. 08:43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결정

 

 

 

종교적 사유로, 혹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대를 거부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즉 원하면 군대 입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소린데!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병역에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하는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결정지었다. 적어도 당장 “여호와의증인”을 믿는 가족이 군대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일은 없게 됐다.

 

 

■ 대체복무제 도입 초읽기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대체복무제 없는 처벌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 요컨대 현행 현역병 입영 제도가 대체복무제가 없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건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내렸다.

 

특히 헌재는 국회를 통해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군사 훈련을 수반하지 않은 대체복무제를 통해 국가 안보와 병역 의무라는 “공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허나 양심적 병역거부와 조금 다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기존 병역법 조항에는 4명의 재판관만 일부 위헌으로 판단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거취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진행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8월 30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에 올리고 기존 판례를 바꿀지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양심적 병역거부자 거취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즉 지금까지 처벌받은 병역거부 전과자들에 대한 재심 절차이다. 헌법재판소가 처벌 조항 위헌을 선언할 경우 과거 처벌에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의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나온 2011년 8월3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이는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 또 구금일수에 따라 형사보상금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헌재는 처벌 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을 선고하지 않아 재심의 승패는 예측이 갈린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에도 불구 당분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기소 방침은 유지된다. 현행 처벌 조항이 아직 적용되는 만큼 검찰로써는 국회에서 새로운 병역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기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헌재 결정을 높이사 신병처리 등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개설로 국회에 제시한 2020년 1월1일 이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그 이전이라도 검찰 수사와 기소는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Posted by 독거아재
경제 이슈2018. 6. 29. 04:12


한진그룹 조양호 일가 갑질 논란

 

 

 

두 딸과 부인의 갑질 논란에서 시작된 한진그룹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마침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검찰 소환조사로 이어졌다. 현재 조양호 회장은 비자금 조성과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 한진 갑질 논란 여파

 

어제 조양호 회장은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현재 검찰이 의심하는 혐의는 횡령, 배임, 조세포탈 의혹 등이다. 특히 상속세 관련해 검찰의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됐다. 하지만 조양호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의 상속세 탈루 혐의는 다음과 같다. 조양호 회장은 아버지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프랑스 파리의 부동산 등 해외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재 조양호 회장 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조양호 회장 측은 상속세 미납분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나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한진그룹 전방위적 수사

 

더불어 한진그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도 계속됐다. 검찰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양호 회장의 자녀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3남매 등 총수 일가가 일명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두고 있다.

 

또한 검찰은 지난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일으킨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한항공이 처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개인적인 일에 사용된 변호사 비용을 회사가 지불했다면 이 역시 횡령과 배임 혐의에 해당될 수 있다. 검찰이 파악한 조양호 회장 및 한진그룹 일가를 조사한 횡령과 배임 규모는 수백 억원대로 알려진다.

 

한편 탈세, 횡령, 배임 등의 혐의와 함께 “땅콩회항, 물컵투척, 상습폭억” 등등의 갑질 논란으로 사회 물의를 일으킨 조양호 회장 일가가 줄줄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대한항공, 한진칼, 한진, 진에어 등의 한진그룹 주가 역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적이 미국인 조현민 전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처리 방안이 미지수로 남겨져 있어 진에어의 주가는 더욱 암울한 상태다.

 

 

Posted by 독거아재
경제 이슈2018. 6. 29. 01:20


직장인 건강보험료 인상 얼마나?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49% 오른 6.46%로 결정됐다. 2011년(5.9%)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인상폭으로 월평균 3000~4000원가량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으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따른 보험급여 충당이 꼽힌다.

 

 

■ 건강보험료 인상 얼마나?

 

보건복지부는 2019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6.24%에서 6.46%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사업자 부담분 제외)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 인상된다.

 

특히 건강보험료 인상률 3.49%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2.04%보다 1.45% 오른 수치로 2011년 5.9% 인상률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된다. 앞서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간 2009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인상됐다. 2011년 이후 인상률은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1~2%대를 기록해왔다.

 

 

 

 

■ 건강보험료 인상 이유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인상 요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경감 대책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5년간 총 30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지기 위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간 8493억원가량 보험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도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인 3.2%를 넘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편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이후에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5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을 매년 3.2% 안팎 높인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만큼 건강보험 보장성은 확대되지만 지급해야 할 비용도 늘어나는 셈이다.

 

또한 이번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가정형  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확대, 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등이 결정됐다.

 

 

Posted by 독거아재
경제 이슈2018. 6. 29. 00:45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본격화

 

 

 

정부가 아파트 후분양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선분양제로 이뤄지던 국내 주택 분양 시장에 어떤 영향이 일어날지 관심이 크다. 특히 아파트 분양권 투기 사례가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많아 일명 “매매 프리미엄”이 사라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 아파트 후분양제란?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에 우선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한다. 이후 민간으로 후분양제를 점차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으로 최종적으로 모든 신규 주택에 후분양제를 도입해 매매시장을 교란시키는 분양권 투기를 없앤다는 것이 이번 후분양제 도입의 목표이다. 후분양제는 전체 공정의 60% 이상이 이뤄진 주택에 한해서고 당장 후분양이 가능한 시기는 내년 말 정도로 예측된다.

 

특히 후분양제의 단점으로 꼽히는 사업자, 즉 건설사의 비용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지대금 납부방식을 개선한다. 택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대금납부 이행을 보증하면 착공을 위한 사용승인이 떨어지고 18개월의 거치기간도 도입할 전망이다.

 

 

 

 

■ 후분양제 장점 투기 근절

 

아파트 후분양제의 장점을 꼽으라면 주택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던 분양권 투기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기존 아파트 선분양제는 분양 계약 이후 입주 때까지 공사기간(대개 2~3년) 동안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때 소위 말하는 목 좋은 아파트의 경우 매도자들이 미래가치를 분양권에 반영해 과도한 매매 프리미엄을 더해 팔면서 신규 주택시장에 과열양상을 불러온다. 또한 웃돈 거래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불법 다운 계약과 아파트 분양시장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가 성행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허나 아파트 후분양제가 정착될 경우 공정이 진행된 아파트를 보고 계약할 수 있어 분양대행사나 떳다방의 광고에 속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조감도가 아닌 실제 아파트 입지를 보고 살 수 있어 '깜깜이 분양'도 봉쇄된다.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사므로 분양권이라는 우리나라 특유의 매매 방식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 이와 동시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영 아파트 등의 부실시공, 하자보수 분쟁 역시 근절될 가능성이 높다.

 

 

 

 

■ 후분양제 도입 단점은?

 

“보고 사는 신규 아파트” 개념의 후분양제지만 단점은 있다. 무엇보다 선분양제 보다 후분양제는 분양가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선분양제의 경우 건설사들이 구매자들의 돈을 받아 공사에 활용할 수 있다.

 

허나 후분양제는 오롯이 건설사의 자금능력이나 은행을 통해 공사 마무리까지 진행되어야하는 만큼 금융 이자나 비용 증가분이 가격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 건설사들에게는 완공 때까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지 못하는 후분양제의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일부는 자금 융통이 어려워 공사 중간에 부도의 상황에 처할 위기감마저 크다.

 

더구나 미분양 위기감이 감도는 신규 주택시장이다보니 후분양제 도입으로 인한 공급 물량 감소도 예견된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미분양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수요가 많은 지역에만 주택 신규 공급을 계획하면서 전반적인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Posted by 독거아재
경제 이슈2018. 6. 28. 08:41


7년 삼성 애플 애증의 역사

 

 

 

 

 

 

 

 

글로벌 IT 공룡, 무엇보다 안드로이드 진영을 이끄는 삼성전자와 독자 IOS로 왕좌를 지키고 있는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소송이 드디어 종식됐다. 무려 7년간의 법적 분쟁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이다.

 

다수의 외신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삼성 애플의 특허소송이 끝났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우선 삼성 애플은 단말기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모든 요구를 철회하고 합의한 것로 전해진다.

 

무엇보다 양사의 합의 내용에는 같은 요구, 즉 디자인 침해를 문제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도 있어 눈길을 끈다. 다만 공개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양측의 분쟁 타결 조건이나 세부 합의 조건은 소송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궁금증을 낳고 있다. 앞선 재판 판결에 따라 막대한 금액이 오고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 삼성 애플 특허소송 승자는?

 

앞서 삼성 애플 디자인 특허 법적분쟁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간다. 당시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 1530만대를 판매하면서 23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주장한 특허 침해 세부내용은 크게 3가지로 검은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를 골자로 한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 세 가지이다. 또 여기에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침해도 주장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전체 이미지를 뜻하는데 특허라기보다는 브랜드에 가까운 개념이다.

 

애플은 소송을 진행하며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1심에서 손해배상액 9억3000만 달러가 결정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판결을 수용하면서도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으로 범위를 둬야 한다고 변론했다.

 

삼성으로써는 카피캣 오명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배상액 탓에 낮은 자세로 소송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2015년 애플에 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했다.

 

 

 

 

■ 디자인 침해 배상액은?

 

소송 자체로만 따지면 삼성이 3심까지 전부 패소하는 모습이다. 이에 애플에 배상할 금액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배상액 규모에 대한 판결은 2심부터 삼성에 유리하게 전개됐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 2012년 1심에서 배심원단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이 10억5천2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재판부는 이를 9억3천만 달러로 조정했다. 특허 5억4천800만 달러, 트레이드 드레스 3억8천200만 달러였다.

 

그러나 지난달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할 배상액 금액을 5억3900만 달러로 평결하며 재판은 또다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했다. 일각에서는 배심원 평결 탓에 삼성 애플 특허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거듭되는 항소와 법리 공방으로 인해 최종 결론이 5년 이상 미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특히 당시 배당금액엔 2015년 5월 연방항소법원에서 파기환송한 '트레이드 드레스' 대상 제품 중 상용특허, 디자인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5900만 달러 가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키웠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외관이나 상품으로부터 느끼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인식 작용으로 디자인 특허로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 탓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소송을 모두 철회하기로 극적 합의하는 데 이르렀다. 업계는 애플 삼성 특허소송이 7년째 이어지면서 양사에 누적된 피로감이 이번 합의의 결정적 이유로 꼽고 있다. 이번 합의로 삼성전자와 애플이  7년간 끌어왔던 분쟁은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Posted by 독거아재
경제 이슈2018. 6. 28. 02:40


가덕도 신공한 추진 논란

 

 

 

정치권이 동남권 신공항, 정확히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 논란에 휩싸였다.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더불어민주당 PK(부산 울산 경남) 지역 당선인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힘을 실으면서 TK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굴욕의 1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2006년 처음 공론화된 뒤 정치 이슈 때마다 PK와 TK 간 치열한 유치 경쟁으로 비화된다. 그러다가 논란 끝에 2016년 ‘김해공항 확장, 대구통합공항 이전’으로 신공항 싸움을 일단락되는 모습이었다.

 

허나 지방선거 결과 PK지역을 접수(?)한 여권발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뜨거운 대립각을 세울 전망이다. 앞서 오거돈(부산시장), 송철호(울산시장), 김경수 당선인이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전담팀(TF) 구성’을 포함한 ‘동남권 상생 협약문’을 체결하고 나섰고 이에 대해 TK 야권은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역사

 

가덕도 신공항은 앞서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노무현 정부 때 지역 민원으로 제기되며 처음 공론화됐다. 이후 TK, PK지역을 둘러싸고 선거철마다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으로 신공항 유치가 단골손님으로 등장했다. 실제 2007년 이명박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역시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동남권 신공항의 10년 백지화 굴욕 역사는 2016년 종지부를 찍게 된다. 국토부가 2016년 6월 동남권 신공항 계획을 세우고 가덕도 VS 밀양의 구도를 만들었지만 결국 실행되지 못했다. 두 곳의 부지 모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

 

대신 기존 김해 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넣는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우회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김해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하며 김해공항 확장을 본격화했다. 2026년까지 기존 김해공항 인근 부지에 6조 가량을 투입하여 활주로 1본과 국제여객터미널 등 부대시설을 짓는 내용이 포함된다.

 

허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당선인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며 동남권 신공한 흑역사는 다시 시작된다. 오거돈 당선인은 한 인터뷰를 통해 “김해 신공항은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다. 부산의 백년대계를 위해 김해 신공항 건설안을 지금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정치권 초미의 이슈!

 

동남권 신공항은 유치 경쟁이 벌어질 때마다 정치권의 지역 갈등으로 비화된다. 결국 TK는 밀양, PK는 가덕도를 주장하며 날 선 대립각을 세웠지만 언제나 백지화로 끝났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과 환경문제로 인해 백지화로 돌아섰다. 앞선 박근혜 정부 또한 신공항이 아닌 ‘김해공항 확장’으로 논란을 잠재웠다.

 

이번에 불거진 여권발 동남권 신공항 이슈 역시 정치권의 표풀리즘에 그칠 것이란 우려감이 크다. 무엇보다 TK지역에서 승리한 자유한국당이 여권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가만둘리 만무하다.

 

PK 당선인들의 가덕도 신공한 재추진 계획이 발표되자 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노골적으로 영남권에 지역 갈등을 유발시키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결국 PK 대 TK 갈등이 예전처럼 재연된다면 절충안은 정부의 몫으로 남겨지게 된다. 현재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국토부는 "김해 신공항이 정부 내 의사 결정을 거쳐 추진되는 만큼 공항 위치를 바꾸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기존의 김해 공항 확장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현재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Posted by 독거아재
경제 이슈2018. 6. 26. 06:47


갑질논란 '면허취소 이어지나?'

 

 

 

한진에 대한 전방위적인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판가름 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두달이나 끌어온 진에어 등기이사 관련 법률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업계는 물론 주식시장 역시 긴장하는 모양새다. 만약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취소라는 결정을 내릴 경우 진에어에서 근무하는 1900여명의 근로자들은 물론 상장회사인 진에어 주식 투자자들까지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 진에어 면허취소 이유는?

 

앞서 조현민 전 전무는 갑질 논란과 함께 등기이사 논란이 함께 불거졌다. 요컨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 지위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동안 누려왔다는 것이다.

 

특히 조현민 전 전무는 등기이사 등재 기간 동안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상무, 진에어 마케팅부 부서장, 진에어 마케팅본부 본부장,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경영 승계 과정을 치루기도 했다.

 

하지만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또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행법대로라면 충분한 면허 취소 사유가 분명하다.

 

 

 

 

■ 국토부 결정 미뤄진 이유

 

국토부는 제기된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두달 간 법률 검토를 실시했다. 또 이를 토대로 조만간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론내린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에어에 내려질 수 있는 방안은 면허취소, 혹은 과징금 부과, 혹인 한시적 면허취소 유예 및 인수 합병 추진 등 3가지 방안이다.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진에어 면허취소는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진에어 직원 고용, 소액주주 주식가치 손실 문제 등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제 3의 시나리오로 실질적인 면허취소 대안으로써 면허취소 유예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 언론 보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지만 임직원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해지기까지 했다. 또한 ‘물컵 갑질’ 당사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이미 2016년 등기이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은 2010년 3월26일부터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까지 가능한 사항이다.

 

한편 진에어는 등기이사 논란 이후 꾸준히 면허취소 여부가 주식시장 관건의 부각됐다. 실제 지난 4월 꾸준히 3만원 이상을 유지하던 진에어 주식은 이렇다할 반등 없이 2달 가량 하락세를 유지하는 모양세다. 국토부가 면허취소 관련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시장에 꾸준히 밝혔지만 갑질 논란에 이어진 주가 하락은 불가피한 모양새다.

 

Posted by 독거아재
경제 이슈2018. 6. 26. 05:47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재벌그룹이 총수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한지 4년이 지났다. 허나 공정위의 실태 점검 결과 기업의 내부 거래는 규제에도 불구, 8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늘어났다. 총수 일가 지분율을 규제를 피할 수준까지만 확보하는 꼼수가 활보한 탓이다.

 

 

■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분석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사익편취 규제”, 일명 재벌 일감몰아주기 금지법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 도입 직전인 2013년 15.7%(160개사)에서 규제 도입 첫 해인 2014년 11.4%(159개사)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도입 첫 해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4.1%(203개사)까지 치솟았다. 전체 내부거래 규모 역시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 직전인 2013년 12조 4000억원에서 2017년 14조원으로 늘었다.

 

사익편취 규제란?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소속회사에 대해 계열사들의 일감을 몰아주고 대주주인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득을 안겨주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일명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불리며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직접지분율이 상장회사의 경우 30%, 비상장회사의 경우 20%보다 높은 계열사이다.

 

 

 

 

■ 일감몰아주기 규제 한계

 

하지만 총수일가가 지분을 29.99%로 맞추면 보유한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줄 수 있어 편법 사례가 속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광고업체 이노션의 경우 설립 당시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비상장사였다.

 

허나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시작된 2014년 전후 총수일가 지분을 팔았고 지분율은 29.9%까지 낮아졌다. 이후 2015년에는 상장사가 되면서 규제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 사이 이노션의 내부거래 규모는 4년간 1.7배나 늘어 내부 거래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 편법 ‘부 대물림 수단’

 

특히 이러한 재벌들의 편법 일감몰아주기 백태는 부의 대물림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현대차그룹 후계구도 1순위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2001년 그룹 물류를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 설립 당시 30억원을 투자해 지분을 확보했다.

 

현재 그가 30억을 투자해 누리는 가치는 1조 5000억원을 넘고 있다. 도중에 매각한 수천억원의 지분을 제외해도 수백배의 부를 뻥튀기 시킨 셈이 된다. 앞서 열거한 광고계열사 이노션 역시 12억원에 매입했지만 300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진다.

 

요컨대 적은 돈으로 지분을 확보한 비상장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실적을 올린뒤 상장 후 수백 배의 수익을 올린 결과물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의선 부회장의 재산은 4조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써는 상장사의 규제 기준을 비상장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을 산정할 때 간접지분까지 포함해 규제대상을 넓히는 방식이 유력하다. 더불어 현재 국회에는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지분율 기준을 20%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Posted by 독거아재
경제 이슈2018. 6. 26. 05:29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는 가운데 정부 및 정치권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행 5년의 계약 갱신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문제가 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상권을 일으킨 소규모 상인, 원주민들은 떠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주로 홍익대 인근, 경리단길, 서촌, 상수동 등지 등에서 목격된다.

 

특히 최근 서촌 궁중족발 사태의 핵심으로 알려진 임차인와 임대인 간의 갈등은 많은 이들의 관신을 샀다. ‘궁중족발 사태’로 알려진 당시 사건은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기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보증금과 월세 인상을 통보했고 이에 부당함을 느낀 임차인이 재판까지 거쳤지만 결국 패소, 이에 격분해 임대인을 폭행한 사건이다.

 

 

 

 

■ 정부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이러한 사태를 계기로 관련법을 손봐야 한다는 정부, 정치권,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많았고 정부는 대책 발표에 이른다. 우선 현행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한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 후 5년까지만 보장되며 해당 기간동안만 임대로 인상이 제한된다. 앞서 서촌 궁중족발 사태 당사자인 임차인은 2009년부터 영업을 해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았다.

 

정부, 정확히는 국토부는 이러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으며 이미 법무부와의 협의가 끝났다고 전했다. 당장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데는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촌 ‘궁중족발’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내에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임차 소상공인들의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혹은 전화(02-834-3021)를 통해 상가임대차 분쟁 접수가 가능하다.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