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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5.2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문제점 '대기업 골목상권 진입 제동'
경제 이슈2018. 5. 29. 02:49


소상공인 적합업종 문제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으로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에 법에 의해 불허된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대기업은 음식점, 식품업 등의 업종에 진출하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없게 된다.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생계현 적합업종대통령 재가 후 공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다른점은?

 

그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과 비슷한 취지의 제도는 있었다. 상생협력법 차원에서 만들어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이다. 허나 중재 형태로 운영되다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복잡했고 효과 또한 미비했다.

 

이에 이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역시 시작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논란에 처했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위를 좁혔다고 밝혔다. 이에 명칭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바뀌었다.

 

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단체는 동반위를 거쳐 중기벤처부 장관에게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지정된다.

 

 

 

 

■ 생계형 적합업종 문제점은?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 대상은 기존 상생협력법 적합업종과 대기업 진입으로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이다. 예를 들어 김치, 두부, 장류, 어묵 등과 같은 식품 음식업종이다. 지정 기간은 5년이다.

 

적합업종 사업에 진입한 대기업이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매출의 최고 5%를 이행강제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또 관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시작부터 잡음이 많다. 일단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차별화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된다. 실제로 관련 소식이 보도되자 “경쟁력 갖춘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 권리가 박탈됐다”는 내용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