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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14 이명박 소환 조사 '검찰 찾은 혐의 내용은? 다스 실소유주'
경제 이슈2018. 3. 14. 04:46


 

다스 실소유주 입증이 관건!

 

 

 

“다스는 누구 겁니까?”로 시작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이 오늘 오전 9시 30분 예정되어 있다. 특히 검찰은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할 것으로 전해진다.

 

 

■ 이명박 검찰 소환 혐의 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몇 시간 남지 않은 가운데!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게 될 내용의 핵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수수이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장용훈 옵셔널캐피털 대표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뒤 약 5개월 만에 검찰 출석이 이뤄졌다.

 

현재 검찰은 뇌물죄 외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인사 청탁 등 명목 뇌물 수수,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조성(다스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다스 BBK 투자금 140억 원 회수 소송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 개입), 미국 소송 관여 및 소송비 대납(삼성전자로부터 다스 소송비 60억여 원을 대납 강요), 청와대 기록물 불법 반출, 허위재산 신고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몇몇의 혐의는 확실하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밝혀지나?

 

무엇보다 유행어처럼 퍼진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말대로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련의 혐의가 입증되려면 최우선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명제가 이뤄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을 재판에 회부한 상태다.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등이다.

 

특히 최측근들의 잇따른 구속 기소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할 것이란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100억 원대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따라 현행법상으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검찰수사를 정치보복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무리한 수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검찰조사 후 단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검찰은 조사 내용을 정리한 후 16일 즈음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