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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2018. 5. 25. 08:36


사실상 모든 임금 “최저임금 포함”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전격 합의한 것이다. 주요 골자는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됐다. 다만 정치권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월 최저임금의 25%, 7% 이하의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산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 모든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합의는 새벽이 지나 결정됐다. 전체회의를 통해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를 남겨둔 상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내년 1월부터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을 비롯, 식대 숙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다. 대신 환노위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일정 기준 소득 이하 노동자들을 산입범위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제외 기준은 최저임금 25% 이하의 정기 상여금(올해 월 최저임금 157만여원 기준 월 39만3천원), 최저임금 7% 이하의 복리후생비(월 11만원)이다. 이에 대해 환노위는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157만원을 기준, 25%에 해당하는 약 40만원 이하의 상여금과 7%인 11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다만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식대나 숙박비는 여전히 산입범위에서 빠진다.

 

 

 

 

■ 상여금 쪼개기 합법화?

 

더불어 이번 환노위에서는 ‘취업규칙에 관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도 변경시켰다.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지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으로 여겨졌던 임금 인상 “꼼수”를 사실상 합법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명 상여금 쪼개기! 기업 입장에서는 총액의 변화만 없다면 상여금을 노동조합 동의 없이 정기 상여금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면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국회 차원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중단하고 협의 종료된 “최저임금위원회”에 서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