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2018. 5. 29. 03:17


개인투자자 공매도 확대 방안

 

 

 

금융위원회가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개인 투자자(개미)의 공매도 기회를 확대”이다. 여기에 공매도 전담조사반을 설치하고 공매도 악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매도 위반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 삼성증권 유령주식 여파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당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이 실렸고 24만여명이 참여했다. 이에 무차입 공매도 논란이 금융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지난달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가 터지자 금융권에서는 공매도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더구나 그동안 존재하지 않는 주식, 즉 무차입 공매도로 증권사는 큰 이득을 보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해왔던 것 아니냐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일어났다.

 

그렇다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기법으로 꼽히는 공매도를 없앨 수도 없는 노릇! 우리를 비롯한 금융 선진국에서는 모두 하고 있다 보니 거래소의 당위성을 위해서라도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다.

 

 

 

 

■ 공매도 문턱 낮춘다!

 

이에 금융당국이 꺼내든 것이 공매도 폐지 대신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늘려주는 것이다. 요컨대 리스크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증권금융을 통해 개인의 대여 가능 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다.

 

참고: 무차입공매도란? -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약정 기간 후 주식으로 갚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주식을 빌려 주식으로 갚기 때문에 주가 하락 시 이익을 낼 수 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무차입)에서 공매도를 한다. 위험성이 높고 시세 교란이 가능해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불법이다.

 

현재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빌릴 수 있는 종목 수는 모두 95개, 주식 수는 205만 주(지난달 말 기준)이다. 해당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동의한 종목에 한해서만 대여가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개인 계좌 100개 이상에서 동의한 종목에 한해ㅅ만 다른 개인 투자자에게 대여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이를 70개 이상 동의한 계좌로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기관 및 외국인에 비해 높은 개인 투자자 대주 수수료도 낮춘다.

 

 

■ 공매도 감시 처벌 강화

 

대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매도 감시와 위반 처벌은 강화한다. 우선 공매도 전담감시반 운영한다. 또 과태료만 있는 제재규정을 형사처벌로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차원에서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감시하기 위해 '주식잔고매매 수량모니터링 시스템'을 신설하고 거래 주식의 실체가 있는지지를 모니터링한다. 또 수량이 맞는지 증권사가 실시간 점검하며 주문 사고를 막는 비상 버튼 시스템도 도입된다. 만약 삼성증권 사태처럼 증권사 실수로 잘못된 주문이 입력되면 한 번의 조치로 취소가 가능해진다.

 

Posted by 독거아재
경제 이슈2018. 4. 10. 06:04


공매도가 뭐길래?

 

 

 

초유의 사태로 기록된 삼성증권 배당사고! 그 여파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매도 폐지 글이 큰 힘을 얻고 있다. 요컨대 전산 입력만으로 지급된 주식을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이 판 행위가 사실상 공매도에 해당한다며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현재 공매도 폐지 청원은 나흘 만에 2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참했다.

 

 

■ 주식투자 기법 “공매도 무엇”

 

공매도란 실제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주식투자 기법의 하나이다. 크게는 보유한 주식은 없으나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서 파는 차입 공매도, 빌려오기 전에 있지도 않은 주식을 먼저 매도 주문을 내는 비차입 공매도가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후자인 '비차입 공매도'는 현행법 상 불법이다.

 

특히 이번 삼성증권 배당사건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전산 입력만으로 생겨난 “유령 주식”이 눈에 띈다. 그런데 이걸 내부 직원들이 바로 가져다가 일반 주식시장에서 팔아버리는 정상적인 거래가 성사됐다.

 

 

 

 

실제 지난 6일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배당으로 지급한 일명 '유령주식'은 총 28억 천만 주이다. 이 가운데 내부 직원들이 5백만 주 가량을 팔아 치웠다. 실제 주식은 없고 전산 숫자상으로만 만들어진 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긴 경우여서 무차입공매도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직원의 실수라고는 하지만 전산 입력만으로도 보유하지도 않은 유령주식이 생겨나는 시스템의 민낯이 공개된 이상 그동안 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를 고의적으로 했다는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등은 '비차입 공매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징계를 받은 전력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한 라디오방송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제도 점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밝히기도.

 

 

 

 

■ 개미투자자 “공매도 불가”

 

이 같은 공매도 행위는 개미투자자들에게서 불만이 많다. 공매도가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개미투자자들도 공매도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인 상황!

 

실제로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으로 주식을 빌리는 ‘신용대주’ 거래를 위해 예탁금이 최대 140%까지 요구된다.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에도 종목이 10여개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개인으로써는 대량 거래를 위한 물량확보가 쉽지 않아 외국인과 기관의 멋잇감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번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당시에도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가 함께 일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장중 주가가 11% 넘게 하락하며 기관투자자들이 공매도 물량을 던졌고 6일 삼성증권 공매도량은 평소보다 수십 배나 급증했다. 유령주식 배당이 시장의 공매도까지 부추긴 꼴이다.

 

현재 삼성증권처럼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을 하나의 전산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국내 증권사는 모두 4곳인 곳으로 확인된다. 이들 증권사는 실수건 고의건 언제든 삼성증권처럼 전산입력만으로도 유령주식을 통한 무차입공매도가 합법적인 시스템 하에 가능하다는 소리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대하는 금융당국의 공매도  판단도 애매하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공매도와 연결하기는 무리라고 말한다. 허나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선 인터뷰를 통해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라고 평가내린 상황이다.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