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2018. 4. 19. 02:08


조현민 갑질에 “공분”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일명 ‘물컵 갑질 논란’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의 국적기 사용 금지에 대한 청와대 국민 청원이 뜨겁다. 하지만 사실상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 대한, 태극 문양 떼라!

 

일단 대한항공의 전신은 박정희 정권 만들어진 국영 항공사였다. 그러던 것이 경영 부실로 인해 한진으로 넘어갔고 이후 대한항공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사실상 정부로써는 상표권 등록이 이미 끝난 민간기업의 사명과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한이 없는 셈이다.

 

더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명칭을 설령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대한항공 측은 "한국항공, Korea air" 등의 상표권 등록을 마친 상태라 이름을 변경해도 딱히 이렇다 할 손해가 예상되지는 않는 입장이다.

 

일부에서 문제 삼는 태극 문양이나 “대한” 글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표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기, 국장과 유사한 상표를 상표등록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로고는 태극기 모양안에 프로펠러 형태가 첨가되어 있어 이마저도 제재 대상이 아니다.

 

 

 

 

■ 국적기 박탈 불가능

 

‘국적기 자격’ 박탈 역시 불가능으로 전해진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국적기’는 ‘국적 항공기’의 준말로 외국 항공기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일 뿐이다. 국적기라고 해서 별도로 정부의 혜택이나 의무는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국적사 박탈은 대한항공의 국내·국제항공운송면허가 취소되면 가능하다. 허나 국적사는 국내에서 항공운송면허를 받은 항공사로 현재로선 대한항공의 면허 박탈 사유는 없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저비용항공사(LCC) 6곳이 현재 국적사로 지정되어 있다.

 

 

■ 국적기 박탈 마지막 희망은?

 

지금까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꼽으라면 조현민 전무의 국적 논란이다. 현재 항공법에 따르면 국적기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항공운송회사 임원 중 외국 국적자가 한 명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조 전무는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인이다.

 

앞서 조 전무는 1983년 하와이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성인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상태! 하지만 조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 동안이나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의 등기이사(부사장)를 지낸 경력이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감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일부에서는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