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2018. 6. 28. 08:41


7년 삼성 애플 애증의 역사

 

 

 

 

 

 

 

 

글로벌 IT 공룡, 무엇보다 안드로이드 진영을 이끄는 삼성전자와 독자 IOS로 왕좌를 지키고 있는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소송이 드디어 종식됐다. 무려 7년간의 법적 분쟁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이다.

 

다수의 외신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삼성 애플의 특허소송이 끝났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우선 삼성 애플은 단말기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모든 요구를 철회하고 합의한 것로 전해진다.

 

무엇보다 양사의 합의 내용에는 같은 요구, 즉 디자인 침해를 문제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도 있어 눈길을 끈다. 다만 공개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양측의 분쟁 타결 조건이나 세부 합의 조건은 소송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궁금증을 낳고 있다. 앞선 재판 판결에 따라 막대한 금액이 오고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 삼성 애플 특허소송 승자는?

 

앞서 삼성 애플 디자인 특허 법적분쟁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간다. 당시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 1530만대를 판매하면서 23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주장한 특허 침해 세부내용은 크게 3가지로 검은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를 골자로 한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 세 가지이다. 또 여기에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침해도 주장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전체 이미지를 뜻하는데 특허라기보다는 브랜드에 가까운 개념이다.

 

애플은 소송을 진행하며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1심에서 손해배상액 9억3000만 달러가 결정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판결을 수용하면서도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으로 범위를 둬야 한다고 변론했다.

 

삼성으로써는 카피캣 오명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배상액 탓에 낮은 자세로 소송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2015년 애플에 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했다.

 

 

 

 

■ 디자인 침해 배상액은?

 

소송 자체로만 따지면 삼성이 3심까지 전부 패소하는 모습이다. 이에 애플에 배상할 금액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배상액 규모에 대한 판결은 2심부터 삼성에 유리하게 전개됐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 2012년 1심에서 배심원단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이 10억5천2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재판부는 이를 9억3천만 달러로 조정했다. 특허 5억4천800만 달러, 트레이드 드레스 3억8천200만 달러였다.

 

그러나 지난달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할 배상액 금액을 5억3900만 달러로 평결하며 재판은 또다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했다. 일각에서는 배심원 평결 탓에 삼성 애플 특허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거듭되는 항소와 법리 공방으로 인해 최종 결론이 5년 이상 미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특히 당시 배당금액엔 2015년 5월 연방항소법원에서 파기환송한 '트레이드 드레스' 대상 제품 중 상용특허, 디자인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5900만 달러 가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키웠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외관이나 상품으로부터 느끼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인식 작용으로 디자인 특허로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 탓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소송을 모두 철회하기로 극적 합의하는 데 이르렀다. 업계는 애플 삼성 특허소송이 7년째 이어지면서 양사에 누적된 피로감이 이번 합의의 결정적 이유로 꼽고 있다. 이번 합의로 삼성전자와 애플이  7년간 끌어왔던 분쟁은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