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2018. 6. 26. 05:47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재벌그룹이 총수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한지 4년이 지났다. 허나 공정위의 실태 점검 결과 기업의 내부 거래는 규제에도 불구, 8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늘어났다. 총수 일가 지분율을 규제를 피할 수준까지만 확보하는 꼼수가 활보한 탓이다.

 

 

■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분석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사익편취 규제”, 일명 재벌 일감몰아주기 금지법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 도입 직전인 2013년 15.7%(160개사)에서 규제 도입 첫 해인 2014년 11.4%(159개사)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도입 첫 해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4.1%(203개사)까지 치솟았다. 전체 내부거래 규모 역시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 직전인 2013년 12조 4000억원에서 2017년 14조원으로 늘었다.

 

사익편취 규제란?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소속회사에 대해 계열사들의 일감을 몰아주고 대주주인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득을 안겨주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일명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불리며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직접지분율이 상장회사의 경우 30%, 비상장회사의 경우 20%보다 높은 계열사이다.

 

 

 

 

■ 일감몰아주기 규제 한계

 

하지만 총수일가가 지분을 29.99%로 맞추면 보유한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줄 수 있어 편법 사례가 속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광고업체 이노션의 경우 설립 당시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비상장사였다.

 

허나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시작된 2014년 전후 총수일가 지분을 팔았고 지분율은 29.9%까지 낮아졌다. 이후 2015년에는 상장사가 되면서 규제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 사이 이노션의 내부거래 규모는 4년간 1.7배나 늘어 내부 거래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 편법 ‘부 대물림 수단’

 

특히 이러한 재벌들의 편법 일감몰아주기 백태는 부의 대물림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현대차그룹 후계구도 1순위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2001년 그룹 물류를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 설립 당시 30억원을 투자해 지분을 확보했다.

 

현재 그가 30억을 투자해 누리는 가치는 1조 5000억원을 넘고 있다. 도중에 매각한 수천억원의 지분을 제외해도 수백배의 부를 뻥튀기 시킨 셈이 된다. 앞서 열거한 광고계열사 이노션 역시 12억원에 매입했지만 300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진다.

 

요컨대 적은 돈으로 지분을 확보한 비상장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실적을 올린뒤 상장 후 수백 배의 수익을 올린 결과물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의선 부회장의 재산은 4조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써는 상장사의 규제 기준을 비상장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을 산정할 때 간접지분까지 포함해 규제대상을 넓히는 방식이 유력하다. 더불어 현재 국회에는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지분율 기준을 20%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