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2018. 6. 26. 06:47


갑질논란 '면허취소 이어지나?'

 

 

 

한진에 대한 전방위적인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판가름 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두달이나 끌어온 진에어 등기이사 관련 법률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업계는 물론 주식시장 역시 긴장하는 모양새다. 만약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취소라는 결정을 내릴 경우 진에어에서 근무하는 1900여명의 근로자들은 물론 상장회사인 진에어 주식 투자자들까지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 진에어 면허취소 이유는?

 

앞서 조현민 전 전무는 갑질 논란과 함께 등기이사 논란이 함께 불거졌다. 요컨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 지위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동안 누려왔다는 것이다.

 

특히 조현민 전 전무는 등기이사 등재 기간 동안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상무, 진에어 마케팅부 부서장, 진에어 마케팅본부 본부장,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경영 승계 과정을 치루기도 했다.

 

하지만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또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행법대로라면 충분한 면허 취소 사유가 분명하다.

 

 

 

 

■ 국토부 결정 미뤄진 이유

 

국토부는 제기된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두달 간 법률 검토를 실시했다. 또 이를 토대로 조만간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론내린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에어에 내려질 수 있는 방안은 면허취소, 혹은 과징금 부과, 혹인 한시적 면허취소 유예 및 인수 합병 추진 등 3가지 방안이다.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진에어 면허취소는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진에어 직원 고용, 소액주주 주식가치 손실 문제 등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제 3의 시나리오로 실질적인 면허취소 대안으로써 면허취소 유예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 언론 보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지만 임직원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해지기까지 했다. 또한 ‘물컵 갑질’ 당사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이미 2016년 등기이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은 2010년 3월26일부터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까지 가능한 사항이다.

 

한편 진에어는 등기이사 논란 이후 꾸준히 면허취소 여부가 주식시장 관건의 부각됐다. 실제 지난 4월 꾸준히 3만원 이상을 유지하던 진에어 주식은 이렇다할 반등 없이 2달 가량 하락세를 유지하는 모양세다. 국토부가 면허취소 관련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시장에 꾸준히 밝혔지만 갑질 논란에 이어진 주가 하락은 불가피한 모양새다.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