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2018. 5. 1. 08:29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매년 5월 1일이 되면 실검을 장학하는 그녀석!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또다시 돌아왔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보장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 놓치지 마시길.

 

 

■ 근로장려금 금액과 자격은?

 

국세청은 오늘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근로 장려금 수급 제한이 완화되면서 수급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2018년 신청 대상은 현재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4만 가구, 근로 및 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로 추산된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우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안내를 받은 후 모바일앱이나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ARS(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된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아래 그림과 같다.

 

 

 

만약 자격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일단 신청해두도록 하자. 이번달까지인 정기 신청 기간이 종료된 6월 1일 이후 접수된 신청자는 금액의 90%만 지급되기 때문! 또 앞서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사전 예약한 이들은 5월에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엄격한 심사 후 9월 중 금액이 지급된다. 그렇다고 현금을 턱 주는 건 아니니 기대말자!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된다.

 

한편 자녀장려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를 받으면 자녀 장려금에서 자녀 세액공제액이 차감된다. 체납세액이 있는 이들은 지급액의 30% 이하로 세금이 먼저 납세된다. 자세한 장려금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이용하자. (국세청 126)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