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2018. 4. 30. 05:46


청약 시작 “행복주택 입주조건 살펴보기”

 

 

 

LH가 전국 18개 단지 행복주택 1만1387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지난 16일부터 시작했다. 이번에 청약되는 행복주택 사업지구는 서울(양주옥정,의정부녹양) 인천(고양지축,부천중동,논현2,용마루) 경기(오산청호,청학,세교2,평택소사벌) 대전충남(아산배방업무4) 광주전남(광주하남) 대구경북(김천삼락) 경남(진주남문산역,창원석동2) 제주(제주봉개) 등이다.

 

 

■ 행복주택이란 무엇?

 

LH에서 분양을 맡은 행복주택은 청년층, 대학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사업이다. 특히 시세대비 60~80%의 임대료에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수요가 반영되어 있다.

 

이번 2018년 행복주택 청약접수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입주자격이 확대된 사업이다. 기존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5년 이내)로 제한됐다.

 

하지만 2018년 청약 모집부터는 소득활동과 관계없이 만 19~39세의 청년층,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청약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소재지, 직장거주기 등과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해졌다. 대신 거주지에 따른 순위는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행복주택 임대료는?

 

현재 정부가 발표한 행복주택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최저 949만9000원~ 최대 6240만원과 임대료 최저 5만2000원에서 최대 27만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한도 안에서 상호전환 가능하다.

 

특히 임대료 마련이 힘든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제도도 활용 가능하다. 현재 임대보증금의 70~80%, 매월 임대료 최대 40만원까지 시중 은행을 통해 소득 및 신용도 등에 따라 저리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 6년, 신혼부부 6~10년이며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한다. 행복주택 관련 세부 입주자격 및 조건은 LH청약센터, LH콜센터,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