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2018. 2. 6. 04:13


이재용 석방 "박영수 특검팀 반발!"

 

 

 

세기의 재판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이 결국 “석방”으로 결론났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해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다.  

 

 

■ 항소심 재판부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지원금, 즉 독일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36억3484만원을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성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뇌물액에 대해서는 횡령, 범죄수익은닉 성격도 인정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국외재산도피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산국외도피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한 여타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 중에서 법정형(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가장 높은 죄목이었다.

 



 

■ 박영수 특검팀 강한 불만!

 

재판이 끝난 직후 박영수 특검팀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모녀에게 뇌물을 준 대가로 합병 및 경영권 승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개별 현안이 성공에 이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며 특검이 제시한 증거와 의견서들은 철저히 외면한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특검팀은 재판부가 특검이 주장한 433억원대 뇌물 가운데 유죄로 인정한 36억여원 관련해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삼성이 재산을 빼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주려고 해외로 보낸 재산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하여 철저히 다투겠다고 밝혔다.

 

 

■ 이재용 석방 무효 “청와대 청원 게시”

 

한편 항소심 판결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판결을 맡은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의 청원글이 올라와 큰 관심을 사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을 맡은 정형식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어나 서울고등법원에 신설된 형사13부 재판장을 맡아왔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부장판사로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4개월 동안 진행했다.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