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2018. 2. 7. 02:41


210만원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었다. 하지만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은 정부 기대치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이에 정부는 월 총급여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무엇?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득 190만원 미만 근로자(과세 대상자 기준)에게 매달 한 명당 13만원의 임금을 추가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임금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조치이다.

 

허나 그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의 월정 급여가 190만원 미만이라도 초과근로수당 등등이 포함된 총 급여가 19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었다. 생산직 등에 쏠려 있는 임금 상황을 감안하면 많은 이들이 그림의 떡이었던 셈이다.

 

이에 정부가 미비한 신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생산직 근로자와 단순노무직 종사자 등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월 총 급여(수당 포함)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 완화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초과근로수당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월정액 급여 기준이 19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더해 한달 20만원까지 초과근로수당이 비과세 적용되므로 수당 포함한 한달 급여가 총 21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가 된다. 다만 이번 상향 지원 대상에는 공장 근로자 등의 단순노무직, 기타 단순노무직으로 제한된다.

 

 

 

 

■ 시행 한달 “3조원 다 쓸려나?”

 

이처럼 정부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신청률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시행 한달이 지난 지금! 대다수 사업장의 1월 월급 지급 기일을 넘겼지만 여전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1% 미만인 상태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받은 지난 1월 동안 전체 신청 업체는 9634곳에 그쳤다. 정부 추산 전체 사업장은 100만여 곳으로 1% 미만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근로자 수 역시 2만2190명으로 전체 대상자 300만여 명의 0.73%에 그친다.

 

현재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4%나 인상되면서 갖게 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조성한 상태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아야 할 현장에서는 까다로운 신청절차는 물론 지원 대상자 기준 자체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크다.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