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2018. 6. 22. 08:26


해묵은 과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진 검찰의 권력을 덜어내자는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일부 넘기는 방안이 어제 발표됐다. 특히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함께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쉽게 말해 지금은 경찰 수사를 검찰이 지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 수사권 조정 합의안 마련?

 

정부에 이러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수사에 임하며 동시에 검찰은 사법 통제 역할을 더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것!

 

더불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부패범죄, 공직자 범죄, 경제금융 범죄, 선 거 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만약 이러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고소 발이 접수되어도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넘겨야만 한다.

 

검찰의 수사권은 줄어들고 대신 커진 경찰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견제 방안이 마련됐다. 경찰이 사건 송치 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만들어 지금과 같은 검찰의 사후 통제 권한은 유지한 것이다. 만약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은 경찰청장 등에게 해당 경찰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경찰권력 집중을 견제한다. 현재는 경찰청장이 전국을 지휘하는 체제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에는 경찰 권한이 지역별로 나뉘며 서울, 세종, 제주 등에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이 계획되어 있다.

 

 

 

 

■ 형사소송법 개정 과제는?

 

하지만 이러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갑론을박은 여전하다. 요컨대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권 조정 이후 줄어든 권력에 대한 불만, 또 경찰은 경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영장청구권이 없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특히나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고는 해도 앞으로 남겨진 과제도 산재하다. 사실상 국회의 법안개정을 넘기 힘들다는 분석에서다. 실제로 앞선 역대 정부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번번히 실패를 맛봤다.

 

이번에는 가뜩이나 6.13 지방선거 이후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다. 여권은 더욱 힘을 가져간 반면 야권이 힘이 빠진 상태! 하지만 야권은 힘자랑을 위해서라도 개정안에 쉽게 합의해줄리 없어 보인다. 또한 피의자 조서 증거능력과 경찰 영장청구권 등의 남은 과제도 있어 국회에 넘겨진 형사소송법 개정은 요연한 상황이다.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앞으로 국회에 정식 제출된다. 남겨진 국회 절차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안 검토, 사개특위 통과 이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을 거쳐 최종 개정된다.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