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2018. 6. 26. 05:29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는 가운데 정부 및 정치권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행 5년의 계약 갱신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문제가 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상권을 일으킨 소규모 상인, 원주민들은 떠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주로 홍익대 인근, 경리단길, 서촌, 상수동 등지 등에서 목격된다.

 

특히 최근 서촌 궁중족발 사태의 핵심으로 알려진 임차인와 임대인 간의 갈등은 많은 이들의 관신을 샀다. ‘궁중족발 사태’로 알려진 당시 사건은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기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보증금과 월세 인상을 통보했고 이에 부당함을 느낀 임차인이 재판까지 거쳤지만 결국 패소, 이에 격분해 임대인을 폭행한 사건이다.

 

 

 

 

■ 정부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이러한 사태를 계기로 관련법을 손봐야 한다는 정부, 정치권,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많았고 정부는 대책 발표에 이른다. 우선 현행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한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 후 5년까지만 보장되며 해당 기간동안만 임대로 인상이 제한된다. 앞서 서촌 궁중족발 사태 당사자인 임차인은 2009년부터 영업을 해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았다.

 

정부, 정확히는 국토부는 이러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으며 이미 법무부와의 협의가 끝났다고 전했다. 당장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데는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촌 ‘궁중족발’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내에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임차 소상공인들의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혹은 전화(02-834-3021)를 통해 상가임대차 분쟁 접수가 가능하다.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