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2018. 2. 13. 03:50


이건희 차명계좌 처벌 가능한가?

 

 

 

와병 중으로 알려진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나 삼성증권에 개설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900개 이상으로 전해지며 삼성증권이 이건희 회장의 개인금고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산분리”라는 법규가 이건희 회장에게만은 예외였던 모양이다.

 

 

■ 삼성증권 이건희 개인금고 수준!

 

현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한 차명계좌는 1500개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전수조사 결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추가로 32개 발견되며 포착된 계좌만 1229개인 상황! 특히 이 가운데 대부분이 삼성증권을 통해 개설됐다. 금감원이 말한 1229개 가운데 918개(81%)가 삼성증권에서 개설된 것이다. 삼성증권 외에 신한금융투자 85개, 한국투자증권 65개 등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의 대주주이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증권의 대주주로 지분율이 29.39%에 달한다. 삼성생명의 지배하에 있는 셈이다. 이에 삼성증권 계좌가 이건희 차명계좌에 주로 사용된 것은 주식 보유량이 많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을 보관하기 위한 편법으로 해석된다.

 

또한 금감원이 조사한 1229개 계좌 가운데 96개는 은행계좌로 전해진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이다. 여기에 최근 경찰이 밝혀낸 차명계좌 260개를 더하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1489개로 260개 또한 증권계좌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삼성증권이 이건희 회장의 사금융으로 전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회장의 금융기업 대주주 적격성에 의문이 뒤따랐다. 하지만 삼성생명에 대한 이건희 회장의 지배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금융계열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금융당국이 못 박았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이 밝혀낸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시행된 2016년 8월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적격성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 차명계좌 “처벌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1993년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 당시 2개월 간의 실명전환의무 유예기간을 줬다. 아마도 이건희 회장은 유예기간 동안 그동안 개설했던 차명계좌를 모두 실명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인 명의로의 전환이 아닌 임직원 등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간 금융당국은 실제 주민등록번호로 개설된 계좌는 실명계좌로 해석해왔다. 다시 말해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소유주지만 임직원 명의로 실명전환한 이상 그 계좌는 실명계좌가 맞다는 의미이다. 이에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현행법 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동안의 금융위 견해다.

 

그러나 이를 뒤엎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관심이 크다. 법제처가 직접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앞서 법제처는 금융위원회에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타인이 자신의 명의나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라는 법령해석을 전달한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TF를 구성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과징금 부과를 위해선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의 차명계좌 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계좌 정보가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은 10년까지는 계좌정보를 보관할 의무가 있지만 이후는 폐기해도 상관없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해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으나 실명제 이전의 계좌 정보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쉽게 말해 법률적으로 증거가 없으니 처벌은 요원한 셈이다.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