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2018. 5. 21. 01:03


최저임금 인상률 놓고 노사 대립

 

 

 

최저임금 개정안 논의를 두고 국회의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오늘부터 심의할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산입범위 확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사 간 이해관계가 평행선을 이룬다. 현재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조치라며 투쟁에 나선 상황! 반면 경제계는 현재의 최저임금 범위가 현실성이 없다며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기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수당 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가 최저임금 인상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등 매월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상여금, 연장수당, 근로수당 등의 수당은 반영되지 않는다.

 

특히 정부는 앞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경영계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급여의 범위를 확대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이뤄졌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책임이 넘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 물론, 최저임금 인상 효과, 외국 최저임금제 조사 등을 통해 다음달까지 최저임금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에 있다.

 

 

 

 

■ 2019년 최저임금 얼마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놓고 노사의 대립이 계속되는 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계는 현재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힘을 싣는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인건비 부담, 경여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모습이다.

 

한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대통령 공약이 실천된다고 가정할 경우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해야만 가능하다. 일례로 2020년 1만원을 달성하려면 2019년 15.24% 인상 8678원, 2020년 역시 15% 인상해야 한다.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