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2018. 2. 5. 05:02


개정된 김영란법 이후 “선물 가능 범위는?”

 

 

최근 개정된 김영란법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설 선물이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중이며 (국내 농축수산물에 한정) 선물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상태다. 이에 일선에서는 개정된 김영란법을 두고 “3 5 10 법칙”으로 부르기도 한다.

 

 

■ 1월 청탁금지법 개정

 

지난해까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은 ‘3 5 10 규정’이었다. 허나 개정 이후 올해부터는 ‘3 5 5+농수산물 선물 10만원’으로 개정됐다. 특히 이러한 선물 가능액은 받는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심히 신경써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청탁금지법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교원 및 언론인 포함)일 때만 적용된다. 이에 공직자가 아닌 일반 친지 친구 연인끼리는 주고받는 선물 상한액이 없다. 더불어 선물을 주는 사람이 공직자일때도 공직자가 아닌 가족 이웃 친구 등에 주는 선물도 상한액이 없다.

 

 

 

■ 공직자 설선물 기준 어디까지?

 

그러나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라면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에 따라 선물 가능 범위가 달라진다. 만약 공직자일지라도 특별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00만 원 이하 선물까지 가능하다.

 

예를들어 친구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1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또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 즉 직장동료와 주고받는 선물도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배려, 사교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만 5만원 이하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대신 상품권 선물은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금지된다.

 

또 국내 농축수산물(재료 및 원료에 농축수산물 50% 초과한 제품도 포함- 홍삼엑기스 과일주스 등등)을 선물하는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가령 농축수산물 선물과 함께 다른 선물을 같이 줄 경우 합산해서 10만원까지는 가능한 것이다. 대신 함께 주는 선물 금액이 5만원을 넘길 수는 없다.

 

한편 5만원 이하 설 선물일지라도 엄격히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지도 단속 대상자, 인허가 신청인, 입찰 감리 대상자, 인사 감사 대상자, 고소 및 고발인, 행정심판 청구인 등등 선물이 직접적인 영향력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설선물이 금지된다.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