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2018. 2. 2. 06:00

개헌에 포함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이란?

 

 

 

더불어민주당이 개헌과 관련해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을 헌법에 넣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익히 들어본 경제민주화와 함께 토지공개념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네티즌들이 늘고 있다.

  

 

■ 토지공개념이란 무엇?

 

일단 민주단이 얘기하는 토지공개념은 앞으로의 문재인 정부가 향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파악된다. 즉 부동산 투기 억제, 서민 주거생활 안정, 임대사업 세수 확보 등과 관련한 내용이 보다 강화되어 헌법에 추가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토지공개념이란 무엇인가. 토지공개념에서 토지는 개인이 소유하는 물건임과 동시에 국가 혹은 국민들이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격이 함께 고려해야된다는 경제/철학적 개념이다. 쉽게 말해 개인이 갖는 사유지의 개념과 함께 토지의 활용에 대한 공유지의 개념을 폭넓게 대입하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이 강화될 경우 사유지라 할지라도 소유 및 이용에 제한이 걸릴 수 있고 나아가 수익과 처분에 대한 제한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한정된 자원 가운데 하나인 국토를 보다 더 보편적 복지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소유권 등을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헌법에 포함된 토지공개념 역사

 

앞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토지 소유와 처분에 공공의 보편적 이익을 위한다면 제한이 가능한 ‘토지공개념’ 조항을 포함시킨 바 있다. 흔히 헌법 122조로 알려진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포함된 이후 실제로 90년대 들어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이 도입되기도 했으나 잠깐의 춘몽으로 그쳤다. 2000년대 들어서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실효됐지만 지금은 미미한 효과만을 유지 중이다.

 

 

 

 

오히려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 경기침체를 벗어날 미명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개발이익환수 완화 등과 같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며 토지공개념에서 벗어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기도 했다.

 

 

■ 부동산 투기 억제 위한 정책 시급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체 땅 가격은 국내총생산(GDP)의 4배를 육박한다. 땅이 좁은 탓도 있지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탓이 크다. 부동산 불패, 부동산 불로소득, 하늘 아래 건물주라는 말들이 생겨날 정도로 부동산에 따른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된 상태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투기 금지책, 임대사업 과세 강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