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2018. 6. 29. 08:43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결정

 

 

 

종교적 사유로, 혹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대를 거부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즉 원하면 군대 입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소린데!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병역에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하는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결정지었다. 적어도 당장 “여호와의증인”을 믿는 가족이 군대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일은 없게 됐다.

 

 

■ 대체복무제 도입 초읽기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대체복무제 없는 처벌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 요컨대 현행 현역병 입영 제도가 대체복무제가 없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건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내렸다.

 

특히 헌재는 국회를 통해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군사 훈련을 수반하지 않은 대체복무제를 통해 국가 안보와 병역 의무라는 “공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허나 양심적 병역거부와 조금 다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기존 병역법 조항에는 4명의 재판관만 일부 위헌으로 판단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거취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진행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8월 30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에 올리고 기존 판례를 바꿀지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양심적 병역거부자 거취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즉 지금까지 처벌받은 병역거부 전과자들에 대한 재심 절차이다. 헌법재판소가 처벌 조항 위헌을 선언할 경우 과거 처벌에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의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나온 2011년 8월3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이는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 또 구금일수에 따라 형사보상금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헌재는 처벌 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을 선고하지 않아 재심의 승패는 예측이 갈린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에도 불구 당분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기소 방침은 유지된다. 현행 처벌 조항이 아직 적용되는 만큼 검찰로써는 국회에서 새로운 병역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기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헌재 결정을 높이사 신병처리 등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개설로 국회에 제시한 2020년 1월1일 이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그 이전이라도 검찰 수사와 기소는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Posted by 독거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