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2018. 6. 29. 01:20


직장인 건강보험료 인상 얼마나?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49% 오른 6.46%로 결정됐다. 2011년(5.9%)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인상폭으로 월평균 3000~4000원가량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으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따른 보험급여 충당이 꼽힌다.

 

 

■ 건강보험료 인상 얼마나?

 

보건복지부는 2019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6.24%에서 6.46%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사업자 부담분 제외)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 인상된다.

 

특히 건강보험료 인상률 3.49%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2.04%보다 1.45% 오른 수치로 2011년 5.9% 인상률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된다. 앞서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간 2009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인상됐다. 2011년 이후 인상률은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1~2%대를 기록해왔다.

 

 

 

 

■ 건강보험료 인상 이유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인상 요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경감 대책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5년간 총 30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지기 위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간 8493억원가량 보험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도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인 3.2%를 넘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편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이후에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5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을 매년 3.2% 안팎 높인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만큼 건강보험 보장성은 확대되지만 지급해야 할 비용도 늘어나는 셈이다.

 

또한 이번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가정형  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확대, 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등이 결정됐다.

 

 

Posted by 독거아재